부천시의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월 18일 제256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구점자 의원

본 조례안은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심귀갓길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