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파주시는 2012년 7월 이전 경유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연납)’는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매년 2회(3월,9월) 두 번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년분(2021.7.1.~2022.6.30)을 일시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