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화 신고 제자리걸음 5회 … 소독액은 2∼3일 주기로 교체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농촌진흥청은 축산 농장에 설치된 신발 소독조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가축 질병 병원체 등 오염균이 축사로 유입되지 않도록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신발 소독조는 축사로 진입하는 모든 출입구에 설치되어 오염균을 막는 역할을 한다. 작업자는 축사로 들어가기 전 내부 장화로 갈아 신고 신발 소독조에서 장화를 소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