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복지센터와 적극 발굴 추진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변경기준을 적극 안내해 대상자 신규 발굴 및 지원 서비스를 추진한다.

한부모가족은 이혼, 사별 등으로 모자 혹은 부자 가족으로 구성된 가정과 아동의 (외)조부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정, 부모 연령이 만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한부모 가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