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의장 강병일)는 18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처리하고 9일간의 새해 첫 임시회를 마쳤다.

강병일 의장

특히, 이번 2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1월 13일 본격 시행한 새 지방자치법 제74조(표결방법)에 따른 기록표결제를 적용해 눈길을 끌었다. 기록표결제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안건마다 표결 결과를 기록하여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