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문경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시설개선과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2022년 소상공인 시설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대표자의 주민등록이 모두 문경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중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자등록증상 영업개시일이 최근 3년이내인 사업장과 동일사업 또는 유사 보조사업 수혜 사업장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