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500만원, 거짓거래 신고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영주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체결 및 거래계약의 해제 등 신고와 관련해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집중 홍보에 나섰다.

18일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개정안 시행(시행일 2020.2.21.) 이후 30일 내에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부동산 실거래 계약 및 해제 등의 신고 누락으로 총 14건 1천33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