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진도군이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6,805건,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해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하는 지방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