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아동 등 총 1,462명 지원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릉시는 학교 급식이 없는 겨울방학 동안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아동과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