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 표준화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환경부는 어린이활동공간 지도·점검 및 확인검사 행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7일부터 45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활동공간 시설 개선 및 확인검사 이행 명령서를 표준화된 서식으로 통일했고, △어린이활동공간 기본검사 수수료 및 기존 서식 중 불명확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