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 2월 3일까지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제천시는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신고·납부할 경우 2월~12월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