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성군은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신고 납부할 경우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