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소재지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 신청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충남도는 다음달 11일까지 도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021년 4분기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