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 부부 축하금 200만 원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강진군이 청년층의 결혼을 장려하고, 청년인구의 유입 및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대상자는 2021년 1월 1일 이후 혼인 신고한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부부로, 한 명 이상이 초혼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