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도심 주택가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1면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시행한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기존 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하거나 개량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시민에게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심지 주택에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