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14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공분야 건설사업장 현장 실무자 40여명을 대상으로 대응교육을 실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하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강화된 법률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