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 하세요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월15일부터 개통할 예정이다.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1월 20일부터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