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지난해 개정된 축산법이 오는 6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처리와 함께 악취저감 장비 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야 축산업 허가(등록)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과정 등에서의 축산악취 발생으로 주변 환경오염, 농촌생활환경 훼손, 지역사회와 축산농가간 갈등이 심화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축산업 허가(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