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성주군은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2회(6월,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 신청으로 한꺼번에 연세액을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군의 세입을 조기에 안정적으로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