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시 10% 감면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팔달구는 2022년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일시납부) 신청을 접수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신청하여 일시납부하면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