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해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가오는 설 명절부터 시 관내 4개 공원묘원 내 플라스틱 조화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시는 관내 4개 공원묘지에서 미세플라스틱 먼지 발생의 원인인 플라스틱 조화 쓰레기가 연간 14톤 이상 발생되고, 이를 소각처리 시 연간 11톤 이상의 탄소가 발생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