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고성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원활한 접수를 위해 접수지원 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나눠 접수하고 있으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은 집합 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로 직접적인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청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