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신청 / 2022년도 자동차세 할인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2022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15%를 할인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 신고납부시 올해까지 약 9.15%가 할인되며, 내년부터는 변화된 금리상황 및 국세 공제율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인해 할인율이 감소해 2023년 7%, 2024년 5%, 2025년 이후는 3%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