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세액의 약 10%를 할인받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접수한다.

부천시청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 1년에 두 번(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를 미리 1월에 선납하는 경우 자동차세액의 약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더욱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할인율이 매년 2%이상 줄어드는 만큼 올해가 최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위택스(Wetax) 자동차세 연납신청 전용 서비스 간소화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유선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