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성인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하원 지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조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에 의거한 현행 지침에 따르면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가 귀가 시 반드시 성인이 동행해야 한다. 즉 대리자 자격의 중학생 이상 형제·자매 등이 동행해도 하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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