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안에 담겨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읍·면·동이 설치, 폐지, 분할, 합병되어 관할구역의 수가 줄어든 경우 개편 직전의 읍·면·동 수를 기준으로 ▲선거사무원 선임 ▲현수막 게시 ▲사전투표소 설치 ▲선거비용제한액 산정 등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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