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진주시는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거리두기가 강화됨으로써 경기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그로 인하여 소비 위축과 심각한 매출 감소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를 지난 1~3차 감면에 이어 4차 감면을 시행한다.
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상․하수도 영업용에 대하여 사용량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다. 전체 98%를 차지하는 300톤 이하 수용가는 50%, 301~1000톤 수용가는 30%, 1000톤 초과 수용가는 1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탕용 수용가에 대해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괄 50% 감면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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