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경유자동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연납 제도를 이용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의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매년 3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내던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