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0일, 2021년 9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납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 체계를 마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전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김천시는 지난 10일, 2021년 9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납부서(사전안내문)를 발송했다.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되던 지방소득세는 2014년 독립세 체계를 마련하여 법인지방소득세는 2015년부터 전환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유예 기간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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