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수원시 영통구는 관내 경유자동차 6,134대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2022년도 연납분 환경개선부담금 136백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영통구는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 전년도 하반기 사용분과 해당연도 상반기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상·하반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받고, 3월에 일시 납부하면 하반기 납부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영통구 환경위생과에 방문 및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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