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감염병 환자 이송에 관한'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을 대표발의자로 발의되었다고 밝혔다.
소방에는 2020년 1월 3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이송을 시작해 올해 1월 9일까지 456,703명의 확진자와 의심환자 등의 이송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음에도,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관련 예산 및 장비 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감염병 대응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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