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 제도는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차량 소유주에게 매년 3월(전년도 하반기분)과 9월(당해 상반기분)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단, 저공해인증차량은 부과에서 제외된다.

일시납부 신청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올해 납기분 전체(3월, 9월)에 대해 10% 감면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