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장성군이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괄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