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도봉구가 지역 내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7,000여 대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시행한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고자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전부를 1월에 일시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감면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