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아산시는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22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 보수(옥상 방수, 도색, 주차장 보수 등)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부터 매년 시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