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원 등의 현장점검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사교육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지난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학원 및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온라인 상에서의'학원법'등 위반사항에 대한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학원 등의 부당광고 모니터링 조사 기간은 지난 5월부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점검 대상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진학지도(입시·컨설팅)학원, 점검 매체는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하여 광고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및 개인과외교습 중개플랫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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