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주민등록 및 거주 주민 10일부터 2월 2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접수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양구군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방부가 지난해 12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를 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