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월 지역상품권으로 60만원 일시 지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신안군은 오는 11일부터 2월 10일까지‘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방법은 마을이장에게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이장이 신청서를 취합하여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청대상은 농어업·임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로 2021년 1월 1일 이전부터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농어업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