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전국 최초로 기업 법 준수 문화 확산 위한 조례 제정 및 세부 기준 시행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공정·노동·환경·납세 등 4개 분야 주요 법률을 위반한 기업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각종 지원사업에서 참여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를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제정한 데 이어, 올해 후속 조치로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7일 자로 고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