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철원군은 관내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정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방치된 빈집으로, △빈집의 소유자에게 주택은 동당 최대 300만원 내, 비주택은 동당 최대 200만원 내에서 철거비용 을 지원, △300만원(비주택 200만원) 초과비용은 소유자 부담, △슬레이트지붕의 경우에는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을 별도 신청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