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 전 60일인 1월 8일부터 선거일까지 누구든지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궐위 시 권한대행 포함. 이하 같음)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할 수 없다고 밝혔다.
1월 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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