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통영시는 금년에도 저소득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맞춤형복지급여제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도 생계급여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 전년도 대비 5.02% 인상되어 1인 가구 583,444원, 2인 가구 978,026원, 3인 가구 1,258,410원, 4인 가구 1,536,324원, 5인 가구 1,807,355원 이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