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다가구주택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 추진 중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전주시는 원룸 등 다가구주택 거주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를 표기하는 상세주소 부여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원룸과 상가 등 다가구주택의 주소지 기재 미흡으로 인한 우편물 분실 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사고와 응급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