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의정부시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출생아 수를 늘리고 출산 직후 발생하는 가정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아동에게 영아수당을 지원한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의 경우, 만 0세(0~11개월) 아동의 경우 월 20만 원, 만 1세(12~23개월) 아동의 경우 월 15만 원을 지원해왔다. 하지만 올해 1월부터 출생하는 영아에게는 이를 통합하고 지원단가를 인상하여 만 0~1세에 가정양육을 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다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영아수당(현금) 대신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고, 중복은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