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원주시는 2017년 12월 29일 '원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매년 효도가정에게 분기별 5만 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효도가정은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3대 이상의 가구로서 만 85세 이상 노인을 포함해야 하며,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하나의 세대를 이루면서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