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이천시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소득재판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보미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정의 소득수준에 따라 정부지원율이 차등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