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청양군과 10개 읍․면이 다음 달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연납 할인 제도는 통상 연 2회(6월,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 3월, 6월, 9월에 미리 내는 경우 일정 비율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1월에 한꺼번에 내는 경우 연 세액의 9.15%를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