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예산군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간접규제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는 원인자 부담제도이며,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 9월 연 2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