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