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뉴스포인트 임성규 기자 | 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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