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갑)이 ‘15만 조합원 직선제’를 통해 수협중앙회장을 선출하는 수협법 개정안을 2022년 새해 첫 입법활동으로 대표발의 했다.

주철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국동시선거에서 직선제로 단위조합장을 선출하고 있지만, 중앙회장 선출은 전국의 91개 단위 수협조합장이 간선 방식으로 선출하여 15만 수협 조합원들의 총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